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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젖먹이에게 어머니 미납 건강보험료 독촉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생후 60일밖에 안 된 신생아에게 건강보험공단이 미납 보험료를 내라고 독촉장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북 지역에 사는 기초 생활수급자 41살 이 모 씨는 지난해 백 일도 되지 않은 딸에게 자신이 미납한 두 달 치 건강보험료 7만 원가량을 내라는 독촉장이 열 달 동안 지속해서 통보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씨는 출생신고 과정에서 착오로 딸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 개별 세대 가입자로 등록되면서 독촉장이 날아왔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에 따라 어머니가 미납한 보험료를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한 아이에게 청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민건강보험법은 부모가 살아있는 미성년자가 부득이하게 개별 세대로 등록된 경우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건강보험료를 연대납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촉장을 받는 미성년자는 올해만 2만3천 세대에 육박합니다.<br /><br />최아영 [cay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0505035697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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